1분 요약 — 사고 직후 순서
1. 즉시 정차 + 비상등 —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그리고 112. 인명피해 사고의 경찰 신고는 법적 의무이고, 구호 없이 자리를 뜨면 뺑소니입니다.
2. 사진 4장 찍고 차를 갓길로 — 전경(멀리서), 접촉 부위, 상대 번호판·바퀴, 노면 흔적. 도로 한복판 정차가 2차사고를 부릅니다.
3. 상대 정보 직접 확인 — 이름·연락처·차량번호·보험사. 명함만 받고 보내지 마세요.
4. 내 보험사에 접수, 몸이 아프면 상대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청 — 접수번호로 치료비 없이 진료받습니다.
법이 정한 의무 — 안 하면 뺑소니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를 내면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다친 사람을 알고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1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인명피해가 있으면 경찰 신고도 의무입니다.
상대가 “괜찮다”며 그냥 가자고 해도, 부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뺑소니 시비를 막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는 별개라 물피 사고도 보험 처리를 하려면 보험사 접수는 따로 해야 합니다.
2차사고 예방 — 고속도로에선 사람부터 대피
요즘 원칙은 “현장 보존”이 아니라 빨리 찍고 빨리 치우기입니다. 사진을 찍었으면 차를 갓길로 옮기세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안 움직이면: 비상등 → 트렁크 개방 → 탑승자 전원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 신고 순서입니다. 차 안이나 차 뒤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야간 고장 시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적색 섬광·불꽃신호 표지가 규정이지만, 표지를 설치하러 도로를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하니 대피가 우선입니다.
대인접수 — 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는 법
대인접수는 내 몸의 피해를 가해자 측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으로, 차 수리(대물)와 별개입니다. 접수되면 사고접수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병원에 제시하면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비를 내지 않고 진료받습니다. 교통사고 통증은 며칠 뒤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니 현장에서 성급히 합의금 받고 끝내지 마세요. 상대가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뒤 그 서류를 근거로 상대 보험사에 직접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렉카·과실 다툼·음주 상대 — 함정 3가지
| 상황 | 대처 |
|---|---|
| 부르지 않은 사설 렉카 도착 | 거절 가능 — 내 보험사 긴급출동 견인(기본 10km 무료)을 부를 것 |
| 고속도로 견인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 |
| 과실비율 다툼 | 과실비율정보포털 accident.knia.or.kr — 유형별 기준 검색·무료 상담 |
| 상대 음주·무면허 의심 | 합의하지 말고 즉시 112 — 음주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짐 |
음주·무면허는 12대 중과실이라 상대가 보험에 들었어도,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피해자라면 경찰 신고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험사 견인 무료 거리(기본 10km)를 넘기면 요금이 붙고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견인 전에 행선지(공업사)까지 거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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