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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받는 법

국제선 2시간 지연부터 운임의 10~30%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항 시 정액 보상, 기상 면책의 한계, 항공사가 거부할 때 절차까지 — 휴가 망친 값을 제대로 받는 법.

최종 확인·업데이트: 2026-08-26 · 공식기관 안내 기준

배상 기준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선 지연배상 (구간 운임 기준)
2~4시간운임의 10%
4~12시간운임의 20%
12시간 초과운임의 30%

운임 =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제외 금액. 국내선은 1~2시간 10%, 2~3시간 20%, 3시간 이상 30%.

결항은 대체편 제공 시점에 따라 정액 보상(국제선 USD 200~600)이 기준이고, 대체편이 없으면 전액 환급 + 배상입니다. 단 이 기준은 권고 성격이라 증거를 갖춰 절차대로 요구하는 사람이 받아냅니다 — 그 절차가 아래입니다.

🔀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1. 1카운터에서 지연(결항)확인서를 요청 — 모든 보상·보험 청구의 기본 서류입니다
  2. 2사유를 물어 기록하세요 (기상인지, 정비·연결편 문제인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갈립니다)
  3. 3항공사가 제공해야 할 것 요구: 장시간 대기 시 식사·통신, 필요시 숙박
  4. 4추가 지출(식사·숙박·교통)은 영수증 전부 보관

수하물이 늦거나 파손됐다면

위탁 수하물 지연·분실·파손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가기 전에 수하물 사고 신고서(PIR)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고, 파손은 7일, 지연은 21일 이내 서면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의 세면도구·속옷 등 필수품 구입 영수증은 배상 대상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지연확인서 없이 공항을 떠나기 — 나중에 발급받으려면 몇 배로 번거롭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원칙.

“어쩔 수 없죠” 하고 넘어가기 — 항공사 귀책 지연은 기준표가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현장에서 바우처에 서명하며 ‘추가 청구 포기’ 문구 안 읽기 — 소액 바우처가 전체 배상 포기 조건일 수 있습니다.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몇 시간 지연부터 보상 대상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국제선은 2시간 이상 지연부터(2~4시간 운임의 10%, 4~12시간 20%, 12시간 초과 30%), 국내선은 1시간 이상부터(1~2시간 10%, 2~3시간 20%, 3시간 이상 30%)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운임은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Q. 태풍 때문이라는데 그럼 한 푼도 못 받나요?

기상·천재지변·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정비 등 불가항력은 배상 면책입니다. 다만 체류가 길어지면 항공사가 숙식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이 있다면 보험으로 숙박·식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확인서를 꼭 받아두세요.

Q. 유럽 여행인데 더 받을 수 있다던데요?

EU 출발 항공편(EU 항공사는 도착편도)은 EU261 규정이 적용되어 3시간 이상 도착 지연·결항 시 거리에 따라 250~600유로 정액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임 환불과 별개이며, 항공사 웹사이트의 EU261 클레임 양식으로 신청합니다.

Q. 항공사가 '규정상 보상 없다'며 거부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 성격이라 항공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으로 가져가세요 — 이 기준이 조정의 사실상 판단 기준이 됩니다. 탑승권·지연 안내문·추가 지출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항공사별 접수 기한이 있고 통상 지연·결항 후 1개월 이내 신청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지연확인서를 받아두면 늦게 신청해도 입증이 쉽습니다.

🏛 공식 출처·참고

본문 내용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제도 변경 시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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