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기준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제선 지연 | 배상 (구간 운임 기준) |
|---|---|
| 2~4시간 | 운임의 10% |
| 4~12시간 | 운임의 20% |
| 12시간 초과 | 운임의 30% |
운임 =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 제외 금액. 국내선은 1~2시간 10%, 2~3시간 20%, 3시간 이상 30%.
결항은 대체편 제공 시점에 따라 정액 보상(국제선 USD 200~600)이 기준이고, 대체편이 없으면 전액 환급 + 배상입니다. 단 이 기준은 권고 성격이라 증거를 갖춰 절차대로 요구하는 사람이 받아냅니다 — 그 절차가 아래입니다.
🔀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1카운터에서 지연(결항)확인서를 요청 — 모든 보상·보험 청구의 기본 서류입니다
- 2사유를 물어 기록하세요 (기상인지, 정비·연결편 문제인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갈립니다)
- 3항공사가 제공해야 할 것 요구: 장시간 대기 시 식사·통신, 필요시 숙박
- 4추가 지출(식사·숙박·교통)은 영수증 전부 보관
수하물이 늦거나 파손됐다면
위탁 수하물 지연·분실·파손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가기 전에 수하물 사고 신고서(PIR)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이고, 파손은 7일, 지연은 21일 이내 서면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의 세면도구·속옷 등 필수품 구입 영수증은 배상 대상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 지연확인서 없이 공항을 떠나기 — 나중에 발급받으려면 몇 배로 번거롭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는 게 원칙.
❌ “어쩔 수 없죠” 하고 넘어가기 — 항공사 귀책 지연은 기준표가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 현장에서 바우처에 서명하며 ‘추가 청구 포기’ 문구 안 읽기 — 소액 바우처가 전체 배상 포기 조건일 수 있습니다.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