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신고
1. 지금 즉시 182(경찰청 실종신고, 24시간) — “시간이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는 건 틀린 상식입니다. 대기 요건이 없고 경찰서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납치 등 범죄 정황이 보이면 112가 우선입니다.
2. 통화하며 준비: 최근 사진, 오늘 옷차림, 마지막 목격 장소·시각, (치매 어르신이면) 지병·자주 가던 곳.
3. 접수 후 마지막 목격 지점 주변을 수색하고, 안전Dream(safe182.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병행하세요. 경찰이 실종경보 문자 동의를 물으면 동의하세요.
4. 평시라면 오늘 바로 지문 사전등록을 해두세요 — 등록 아동은 평균 52분 만에, 미등록은 평균 56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경찰청).
182 신고 — 아동·치매환자는 즉시 수색 대상
실종신고는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면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가 24시간 접수합니다. 법률상 “실종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성인 가출과 달리 접수 즉시 발견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 접수 후 48시간이 기준선입니다 — 경찰 규칙상 48시간이 지나면 장기실종으로 분류될 만큼,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실종경보 문자(한국형 앰버 경보)는 보호자가 동의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인상착의 문자가 발송되는 제도로, 발송 대상자의 약 4분의 1이 시민 제보로 발견됐습니다(경찰청). 반대로 내가 실종경보 문자를 받았다면 사진을 확인하고 목격 시 182로 제보하면 됩니다.
최고의 대비 — 지문 사전등록 (무료·즉시)
아동·치매환자·지적장애인의 지문·사진·신체특징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면, 발견됐을 때 신원 확인 없이 바로 가족에게 연락이 옵니다. 안전드림 앱에서 셀프 등록하거나 경찰서·지구대에 방문하면 되고(가족관계 증명서류·신분증 지참), 무료로 즉시 처리됩니다. 아이는 크면서 얼굴이 바뀌니 앱에서 사진을 주기적으로 갱신해 주세요.
치매 어르신 — 실종예방 4종 세트
| 지원 | 내용·신청처 |
|---|---|
| GPS 배회감지기 (행복GPS) | 기기 무상 + 통신비 2년 지원 —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신청 |
|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대여 | 장기요양 등급자 — 건보공단 (본인부담 0~15%) |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옷에 붙이는 고유번호 — 치매안심센터 무료 발급 |
| 치매체크 앱 | GPS 위치 확인·안심구역 이탈 알림 (복지부, 무료) |
어디부터 할지 모르겠으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365일)로 전화하세요 — 실종 예방부터 돌봄, 가족 심리상담까지 안내해 줍니다. 지문 사전등록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배회감지기 수량·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처 정리
| 상황 | 연락처 |
|---|---|
| 실종 신고 | 182 (24시간) |
| 납치 등 범죄 의심 | 112 |
| 온라인 신고·사전등록 | safe182.go.kr / 안전드림 앱 |
| 치매 상담 | 1899-9988 (365일) |
| 복지제도 문의 | 129 |
성인(18세 이상, 치매·장애 아님)의 실종은 법률상 대응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접수 경찰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통계는 경찰청·보건복지부 발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