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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계량기·수도관 얼었을 때 (동파)

물이 안 나오면 계량기 유리부터 보세요. 깨졌으면 동파라 신고, 멀쩡하면 서서히 녹이면 됩니다. 신고하는 곳, 교체 비용을 누가 내는지, 기온별로 물을 얼마나 틀어 둬야 하는지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업데이트: 2026-10-15 · 공식기관 안내 기준

🧊 물이 안 나올 때 — 먼저 계량기 유리를 보세요

1. 계량기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으면 동파입니다. 녹여서 해결되는 단계가 아니니 바로 신고하세요(아래 ‘신고하는 곳’).

2. 유리가 멀쩡하면 얼기만 한 것입니다. 서서히 녹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언 계량기를 “서서히 녹여 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안내합니다 — 끓는 물을 붓거나 불을 갖다 대는 식으로 갑자기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3. 우리 집만인지, 동네 전체인지 — 옆집도 물이 안 나오면 동파가 아니라 단수일 수 있습니다. 단수는 정전·단수 안내를 보세요.

📞 신고하는 곳

지역신고처
서울카카오톡 챗봇 '아리수톡'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120다산콜(02-120) · 관할 수도사업소
그 밖의 지역시·군 상수도사업소(수도사업본부) — 번호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도는 전기(한전)나 가스와 달리 지자체가 운영해서 전국 공통 번호가 없습니다. ‘○○시 상수도사업소’로 검색하면 그 지역 번호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동파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 계량기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 (서울 기준)

서울은 2022년 수도조례 개정으로,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동파돼 교체하면 시가 비용을 냅니다. 다만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을 관리하지 않아(훼손·노출·이탈) 동파됐다면 계량기 값과 설치비를 사용자가 전부 냅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마다 다르니 신고할 때 비용 부담을 함께 물어보세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누가 내는지는 전월세 집수리 부담을 참고하세요.

🛡 예방 — 채우기·틀기·녹이기

채우기 — 계량기 보호통(함) 안을 헌 옷 같은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어 찬 공기를 막습니다. 노출된 수도관, 화장실, 보일러 배관도 보온재로 감쌉니다.

틀기 — 보온을 해도 영하 10도 아래 날씨가 이틀 넘게 이어지면 동파가 늘기 시작하고, 영하 15도에서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럴 땐 수도꼭지를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고여 있지 않게 합니다.

하루 최저기온흘려 둘 물의 양
0도 ~ 영하 10도45초에 종이컵 하나가 찰 정도
영하 10도 미만33초에 종이컵 하나가 찰 정도

서울시 계산으로는 이 양을 10시간 흘려도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하루 300원이 안 됩니다.

녹이기 — 이미 얼었다면 서서히 녹입니다(위 1번).

📊 서울시 동파 예보 4단계

단계 (하루 최저기온)할 일
관심 (영하 5도 초과)계량기함에 보온재 채우고 뚜껑을 비닐로 덮기, 노출 수도관·보일러 배관 감싸기
주의 (영하 5 ~ 10도)계량기·노출 수도관·화장실·보일러 보온 상태 다시 점검
경계 (영하 10 ~ 15도, 이틀 이상)오래 집을 비울 때는 보온했더라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열어 두기
심각 (영하 15도 이하, 이틀 이상)잠깐 외출하거나 밤사이처럼 짧게 물을 안 쓸 때도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열어 두기

서울시는 연휴와 한파가 겹쳐 집을 오래 비우는 경우에 대비해 동파 예보를 7일 전부터 냅니다.

🔎 서울 동파는 왜 생겼나

2021~22년 겨울 서울 동파 3,621건을 분석했더니 원인은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였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물이 멈춰 있으면 얼기 쉽다는 뜻입니다. 2023~24년 겨울에는 3,072건이 났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물이 안 나오는데 동파인지 어떻게 아나요?

계량기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으면 동파입니다. 이때는 녹이지 말고 수도사업소(서울은 아리수톡·120·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세요. 유리가 멀쩡하면 얼기만 한 것이니 서서히 녹이면 됩니다.

Q. 물을 틀어 두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서울시 계산으로는 하루 최저기온 0~영하 10도에서 45초에 종이컵 하나, 영하 10도 미만에서 33초에 종이컵 하나가 찰 정도로 10시간을 흘려도 가정용 요금 기준 하루 300원이 안 됩니다.

Q. 동파된 계량기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서울은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동파되면 시가 냅니다.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 관리를 소홀히 해(훼손·노출·이탈) 동파됐다면 계량기 값과 설치비를 사용자가 냅니다. 다른 지역은 조례가 달라 수도사업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연휴에 집을 오래 비우는데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동파 예보 '경계' 단계(하루 최저기온 영하 10~15도가 이틀 이상)부터는 보온을 했더라도 오래 집을 비울 때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열어 두라고 안내합니다. 서울 동파 원인의 24%가 장시간 외출이었습니다(2021~22년 겨울).

이런 상황도 준비하세요

🧰 이 상황에 미리 있으면 좋은 것

본문의 '채우기' —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뚜껑을 덮어 찬 공기를 막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연립주택에 보온덮개를 나눠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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