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할때 생활안내

전월세 집수리, 누가 부담하나

보일러 고장·누수·곰팡이·형광등 — 전월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고쳐야 하는지,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는지 민법·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업데이트: 2026-08-25 · 공식기관 안내 기준

기준은 하나 — 그것 없이 살 수 있는가

민법 제623조는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임대인(집주인)에게 지웁니다. 대법원 기준은 명확합니다 — 세입자가 큰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세입자가, 고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집주인(임대인) 부담세입자(임차인) 부담
보일러 고장·교체 (노후)형광등·LED 전구 교체
천장·벽 누수, 수도관 파열샤워기 헤드·수도꼭지 패킹
창문 파손, 새시 하자도어락 건전지
전기시설·계량기 고장변기 뚫기 등 간단한 막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곰팡이환기 부족으로 생긴 곰팡이

대법원 2010다89876 판결 기준. 세입자 고의·과실로 부순 것은 당연히 세입자 부담입니다.

🔀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1. 1고장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기록 (날짜가 남게)
  2. 2집주인에게 문자·카톡으로 통지 — 세입자는 하자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릴 의무(민법 634조)가 있고, 늦게 알려 피해가 커진 부분은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3. 3무엇이 언제부터 고장인지, 언제까지 수리를 요청하는지 명확히 — 전화로 했다면 통화 후 문자로 요약해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통지 없이 먼저 고치고 나중에 청구 — 집주인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다투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통지 → 기한 → 수리 순서를 지키세요.

수리비 대신 월세를 말없이 안 내기 — 2기분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제하더라도 근거와 통보를 남기고 하세요.

겨울에 보일러 완전 끄고 장기 외출 — 동파는 세입자 관리 소홀로 판단될 수 있는 대표 사례입니다. ‘외출 모드’를 유지하세요.

구두 약속만 믿기 — “고쳐줄게”라는 말은 기록이 없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에 서명했는데 어쩌죠?

소모품·간단한 수선 정도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보일러 교체·누수 같은 대규모 수선까지 몽땅 세입자에게 넘기는 특약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특약이 있어도 큰 수리는 집주인에게 청구해 보세요.

Q.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거나 수리를 미뤄요.

문자·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고 기한을 정해 통보하세요. 그래도 안 하면 직접 수리한 뒤 비용(필요비)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26조), 월세에서 공제하거나 심하면 계약 해지·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분쟁이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소송보다 빠르고 쌉니다.

Q. 보일러가 얼어서 터졌어요. 이것도 집주인 부담인가요?

노후·자연 고장이면 집주인 부담이지만, 세입자가 한파에 보일러를 완전히 꺼두는 등 관리 소홀이 원인이면 세입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외출 시 '외출 모드' 유지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Q. 곰팡이는 누구 책임인가요?

구조적 결함(외벽 단열 불량·누수)이 원인이면 집주인, 환기 부족 등 생활 습관이 원인이면 세입자 쪽으로 기웁니다. 원인 다툼이 잦은 항목이라 발생 초기에 사진을 남기고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리 요청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전화보다 문자·카톡이 좋고, 금액이 크면 내용증명이 확실합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고장', '언제까지 수리 요청'을 사진과 함께 보내세요. 세입자는 하자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릴 통지 의무(민법 제634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준비하세요

이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