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돈만 보내고 물건이 안 온다면
1. 증거부터 캡처 — 판매글, 대화 내용 전체, 입금 내역, 상대 계좌·연락처. 상대가 글을 지우기 전에 지금 바로 저장하세요.
2. 더치트(thecheat.co.kr)에서 상대 계좌·연락처 조회 + 피해 등록 —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되고, 다음 피해자를 막습니다.
3. 경찰청 ECRM(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신고 — 경찰서에 안 가도 사기 신고가 접수됩니다.
4. 은행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해 보세요 — 단, 물품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즉시 정지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대치는 낮춰야 합니다(아래 설명).
솔직한 이야기 — 왜 계좌를 바로 못 막나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전화 한 통으로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되지만, 이 법은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행위”(=물건값 사기)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즉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대상이 아니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로 가야 합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 2026년 8월 시행된 개정법과 함께 금융당국이 “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찰 확인 하에 신속히 지급정지”하도록 업무 기준을 정비하고 있고, 중고거래·간편결제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아직 통과 전). 그러니 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보되, 안 된다고 해도 놀라지 말고 바로 다음 단계(신고)로 넘어가세요.
신고 절차 — ECRM 온라인 신고
| 단계 | 내용 |
|---|---|
| ① 증거 정리 | 판매글·대화 전체 캡처, 이체확인증, 상대 계좌·닉네임·연락처 |
| ② 온라인 신고 | ECRM(ecrm.police.go.kr)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사이버사기 신고, 증거 파일 첨부 |
| ③ 사건 진행 | 관할 경찰서 배정 → 조사 (진행 상황은 문자로 통보) |
| ④ 서류 발급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보험·플랫폼 보상 신청 등에 필요 |
피해 금액이 크거나 급하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 신고 전에 더치트에 피해를 등록해두면 같은 계좌로 당한 다른 피해자들과 사건이 묶여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
범인이 검거되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배상까지 함께 명령하는 제도라 별도의 민사소송 비용 없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형사 1·2심 재판 중에 하며, 검거 시 담당 수사관에게 방법을 물어보세요.
그 외에는 지급명령(법원의 간이 절차, 소송보다 훨씬 저렴)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원하면 반드시 입금 확인 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세요 — 순서가 바뀌면 돈도 처벌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방 — 30초 확인이 피해를 막습니다
송금 전 더치트에서 계좌번호 조회가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그리고 “안전결제 링크”를 카톡·문자로 보내주는 건 대부분 가짜 결제창 피싱입니다 — 네이버페이 등 안전결제는 반드시 플랫폼 공식 앱 안에서만 진행하고, 외부 링크로 받은 결제창엔 절대 카드번호를 입력하지 마세요. 계좌 이체를 유도하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물건은 의심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경찰(182·11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