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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1분이 아깝습니다 — 즉시 지급정지(112·은행), 금감원 1332, 개인정보 노출 등록, 피해금 환급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돈을 보냈다면 — 지금 1분이 환급을 가릅니다

1. 즉시 112에 전화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요청”이라고 말하세요. 경찰이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를 연계 처리해줍니다. 내 돈이 인출되기 전에 묶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도 전화해 지급정지를 이중으로 요청하세요 (24시간 접수).

3. 지급정지가 되면 이후 피해금 환급 절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가 진행됩니다 —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을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인증번호를 알려줬다면

조치방법
개인정보 노출 등록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 내 명의 신규 계좌·카드 개설 제한
명의도용 개통 차단엠세이퍼(msafer.or.kr) 가입제한 신청
내 명의 계좌 전수 확인어카운트인포(payinfo.or.kr) — 모르는 계좌 개설 여부 확인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통신사 고객센터(114)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원격조종 위험)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그 폰으로는 은행 앱을 열지 마세요. 다른 기기에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폰은 초기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게 피싱인가 헷갈릴 때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평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수법 몇 가지:

• 검찰·경찰·금감원은 절대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 “자녀 납치·사고” 전화는 끊고 자녀 본인에게 직접 전화
• 문자 속 링크(택배·범칙금·부고장)는 클릭 금지 — 스미싱 악성앱 통로입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 권유 후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이체로 요구하면 100% 사기

가족에게 공유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의 상당수가 부모님 세대에서 발생합니다. 이 페이지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고, “돈 얘기 나오는 전화는 일단 끊고 나한테 먼저 전화해”라는 약속 하나만 해둬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