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터 — 위약금은 10%가 법정 상한
헬스장·필라테스 같은 계속거래는 언제든 중도해지할 수 있고(방문판매법 제31조, 체육시설법 제27조), 사업자가 뗄 수 있는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가 상한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에 “환불 불가” “위약금 30%”라고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 환불 계산 | 예시 (30만원 1개월권, 10일 이용) |
|---|---|
| ① 총 결제액 | 300,000원 |
| ② 이용 일수 일할 공제 | − 100,000원 (10일분) |
| ③ 위약금 (총액의 10% 이내) | − 30,000원 |
| → 환불액 | 170,000원 |
내가 실제 결제한 금액(할인가) 기준입니다 — ‘정상가로 재계산’ 요구는 부당 정산 꼼수입니다.
🔀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1문자·카톡으로 해지 의사를 기록으로 통보 — '오늘부로 중도해지를 요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정산 부탁드립니다'
- 2해지 의사 도달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전화만 하지 말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미루면 이용일수만 늘어남)
- 3환불액을 위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금액을 제시하면 협상이 빨라집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 “양도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방치 — 양도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양도가 안 구해져도 중도해지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 안 나가면서 해지 통보를 미루기 — 정산 기준일은 해지 의사를 밝힌 날입니다. 안 다닌 기간도 통보 전이면 이용 가능 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장기권 현금 일시불 결제 — 가장 싸 보이지만 폐업 시 회수 수단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카드 할부가 법적 안전장치(할부항변권)를 만들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