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곳으로 이사, 그런데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안 된다
초고속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쓰다가 1년쯤 지나 직장 때문에 이사했다. 새 집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이라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통신사는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다. 이사한 곳은 주소 이전이 안 되는 오피스텔이었다.
결과 소비자원 답변은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면 입증자료를 내고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등본을 낼 수 없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통장의 실거주확인서 같은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