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보장하는 7일 — 단순변심도 됩니다
온라인·전화로 산 상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철회(환불)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이 권리는 판매자가 공지·약관으로 없앨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단순변심 환불 불가”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 구분 | 반품비 | 기한 |
|---|---|---|
| 단순변심 | 소비자 부담 | 수령일부터 7일 |
| 하자·파손·오배송 | 판매자 부담 | 안 날부터 30일 (수령일부터 3개월) |
|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 | 판매자 부담 | 안 날부터 30일 (수령일부터 3개월) |
환급은 판매자가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1쇼핑몰 주문내역에서 반품·철회 신청 — 채팅·전화보다 시스템 기록이 확실합니다
- 2반품 배송비(단순변심)는 내 부담 — 상품은 받은 상태 그대로, 구성품·라벨 포함해 포장
- 3확인을 위한 개봉은 괜찮지만 사용 흔적이 생기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착용·작동은 최소로
- 4판매자가 응답 없으면 철회 의사를 문자·게시판에 기록으로 남기세요 — 7일 내 '발송'이 기준입니다
철회가 안 되는 경우 (예외)
신선식품처럼 되팔 수 없는 상품, 포장을 뜯은 음반·소프트웨어, 주문 제작 상품, 사용·훼손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단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만으로는 철회를 막을 수 없고, 예외에 해당하려면 판매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 철회 의사를 전화로만 남기기 — 분쟁이 되면 기록 싸움입니다. 시스템 신청·채팅·문자로 날짜가 남게 하세요.
❌ 택배를 판매자 동의 없이 착불 반송 — 수취 거부되면 분실 위험을 소비자가 집니다. 접수 절차를 거쳐 송장번호를 남기세요.
❌ 현금 계좌이체 선호 — 문제 생기면 회수 수단이 없습니다. 카드·에스크로 결제가 곧 환불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