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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환불·청약철회 (7일)

단순변심도 7일 안에는 법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반품비는 누가 내는지, 철회가 안 되는 예외는 뭔지,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디로 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업데이트: 2026-08-26 · 공식기관 안내 기준

법이 보장하는 7일 — 단순변심도 됩니다

온라인·전화로 산 상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철회(환불)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이 권리는 판매자가 공지·약관으로 없앨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단순변심 환불 불가”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구분반품비기한
단순변심소비자 부담수령일부터 7일
하자·파손·오배송판매자 부담안 날부터 30일 (수령일부터 3개월)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판매자 부담안 날부터 30일 (수령일부터 3개월)

환급은 판매자가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지연 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1. 1쇼핑몰 주문내역에서 반품·철회 신청 — 채팅·전화보다 시스템 기록이 확실합니다
  2. 2반품 배송비(단순변심)는 내 부담 — 상품은 받은 상태 그대로, 구성품·라벨 포함해 포장
  3. 3확인을 위한 개봉은 괜찮지만 사용 흔적이 생기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착용·작동은 최소로
  4. 4판매자가 응답 없으면 철회 의사를 문자·게시판에 기록으로 남기세요 — 7일 내 '발송'이 기준입니다

철회가 안 되는 경우 (예외)

신선식품처럼 되팔 수 없는 상품, 포장을 뜯은 음반·소프트웨어, 주문 제작 상품, 사용·훼손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는 철회가 제한됩니다. 단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만으로는 철회를 막을 수 없고, 예외에 해당하려면 판매자가 그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철회 의사를 전화로만 남기기 — 분쟁이 되면 기록 싸움입니다. 시스템 신청·채팅·문자로 날짜가 남게 하세요.

택배를 판매자 동의 없이 착불 반송 — 수취 거부되면 분실 위험을 소비자가 집니다. 접수 절차를 거쳐 송장번호를 남기세요.

현금 계좌이체 선호 — 문제 생기면 회수 수단이 없습니다. 카드·에스크로 결제가 곧 환불 보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단순변심 환불 불가'라고 공지한 쇼핑몰인데요?

그런 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청약철회권(수령일부터 7일)은 판매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불해야 합니다.

Q.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요?

단순변심이면 소비자, 상품 하자·표시와 다른 상품·오배송이면 판매자 부담입니다. 하자 반품인데 배송비를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철회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선식품 등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어려운 상품, 포장을 뜯은 복제 가능 상품(음반·소프트웨어), 주문 제작 상품, 사용·훼손으로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등입니다. 단,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만으로는 철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Q.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판매자는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 승인취소로 진행됩니다.

Q. 판매자가 연락 두절이에요.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이의제기(할부는 항변권)를 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애초에 에스크로·카드 결제를 쓰면 이런 상황에서 회수 수단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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