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 1시세부터: 국토부 실거래가(rt.molit.go.kr)·KB시세로 매매가 확인 — 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으면(빌라는 공시가 126% 초과) 깡통전세 후보입니다
- 2신축 빌라 경계: 실거래가 없어 시세 부풀리기(업계약)가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주변 유사 매물 매매가를 직접 비교하세요
- 3안심전세앱(HUG) 설치 — 해당 주택의 적정 시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악성임대인)까지 조회됩니다
- 4'시세보다 싸고,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하는' 매물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등기부등본 — 이 3가지만 확실히 보세요
| 어디 | 확인할 것 | 위험 신호 |
|---|---|---|
| 표제부 | 주소·동호수가 계약서와 일치 | 주소 불일치 (다른 집 등기부) |
| 갑구 (소유권) | 소유자 이름 = 임대인 신분증 |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신탁 |
| 을구 (권리)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근저당 + 내 보증금 > 시세의 80% |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을 더해 매매 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깡통전세 판별의 핵심입니다. 이 합계가 시세의 80%를 넘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 —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신탁원부 확인 전에는 계약 금지입니다.
그대로 복사해 쓰는 안전 특약 3문장
①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잔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잔금일 대출 함정(대항력 익일 0시 공백)을 막는 핵심 특약입니다.
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한다.” — 보증 가입 거절 = 집·임대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 자동 탈출구가 됩니다.
③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잔금일까지 제공하며, 미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세금 체납은 경매 시 보증금보다 앞서는 채권입니다.
특약을 거부하거나 “원래 이런 거 안 넣는다”는 임대인·중개사 — 그 반응 자체가 가장 확실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매물·상황은 걸러내세요
❌ 시세 확인이 안 되는 신축 빌라 + “전세가 = 매매가” 수준의 보증금 — 전세사기의 전형적 조합입니다.
❌ “오늘 계약금 걸어야 안 뺏긴다”는 재촉 — 등기부·시세 확인 시간을 안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소유자 아닌 사람과의 계약(가족·지인·업체 대리) — 위임장·인감·본인 영상통화 3종 없이는 진행 금지.
❌ 월세 매물을 “전세로 바꿔줄게” — 동시진행(이중계약) 사기의 입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 보증금 일부를 현금·타인 계좌로 — 어떤 이유든 소유자 명의 계좌 외 입금은 거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