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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 3가지, 그대로 복사해 쓰는 안전 특약 문구, 잔금일의 함정(대항력 다음날 0시)까지 —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업데이트: 2026-08-26 · 공식기관 안내 기준

🔀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1. 1시세부터: 국토부 실거래가(rt.molit.go.kr)·KB시세로 매매가 확인 — 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으면(빌라는 공시가 126% 초과) 깡통전세 후보입니다
  2. 2신축 빌라 경계: 실거래가 없어 시세 부풀리기(업계약)가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주변 유사 매물 매매가를 직접 비교하세요
  3. 3안심전세앱(HUG) 설치 — 해당 주택의 적정 시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악성임대인)까지 조회됩니다
  4. 4'시세보다 싸고,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하는' 매물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등기부등본 — 이 3가지만 확실히 보세요

어디확인할 것위험 신호
표제부주소·동호수가 계약서와 일치주소 불일치 (다른 집 등기부)
갑구 (소유권)소유자 이름 = 임대인 신분증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신탁
을구 (권리)근저당권 채권최고액근저당 + 내 보증금 > 시세의 80%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을 더해 매매 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깡통전세 판별의 핵심입니다. 이 합계가 시세의 80%를 넘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 —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신탁원부 확인 전에는 계약 금지입니다.

그대로 복사해 쓰는 안전 특약 3문장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잔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잔금일 대출 함정(대항력 익일 0시 공백)을 막는 핵심 특약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한다.” — 보증 가입 거절 = 집·임대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 자동 탈출구가 됩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잔금일까지 제공하며, 미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세금 체납은 경매 시 보증금보다 앞서는 채권입니다.

특약을 거부하거나 “원래 이런 거 안 넣는다”는 임대인·중개사 — 그 반응 자체가 가장 확실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매물·상황은 걸러내세요

시세 확인이 안 되는 신축 빌라 + “전세가 = 매매가” 수준의 보증금 — 전세사기의 전형적 조합입니다.

“오늘 계약금 걸어야 안 뺏긴다”는 재촉 — 등기부·시세 확인 시간을 안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유자 아닌 사람과의 계약(가족·지인·업체 대리) — 위임장·인감·본인 영상통화 3종 없이는 진행 금지.

월세 매물을 “전세로 바꿔줄게” — 동시진행(이중계약) 사기의 입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현금·타인 계좌로 — 어떤 이유든 소유자 명의 계좌 외 입금은 거절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계약이 끝났다면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절차를, 살다가 수리 문제가 생기면 전월세 수리 책임을 참고하세요. 중개보수가 적정한지는 복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얼마면 안전한 건가요?

아파트는 매매 시세의 70~80% 이하, 빌라·다세대는 공시가격의 126% 이하(보증보험 가입 가능선)가 실무 기준입니다. 예: 공시가 2억 빌라면 보증금 2억 5,200만원까지가 보증 가입 한도 — 이 선을 넘는 전세는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어디서 가입하나요?

HUG·SGI·HF에서 가입하며, 잔금 지급·전입 후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요건(선순위 채권·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 등)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안심전세앱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등기부등본은 언제, 몇 번 떼봐야 하나요?

최소 3번입니다 — ① 계약 전 ② 잔금 치르기 직전 ③ 전입신고 다음 날. 잔금일에 몰래 대출(근저당)을 받는 수법이 있어 직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열람할 수 있고, 안심전세앱은 2년 6개월간 등기 변동 알림도 무료로 보내줍니다.

Q.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뭔가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으로,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계약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고위험 매물입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을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하지 마세요.

Q. 공인중개사를 끼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등록 중개사인지(지자체 부동산중개업 조회), 공제증서(손해배상책임 1억 이상)가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다만 중개사고 배상은 한도가 있고 전세사기 조직에 가담한 중개사 사례도 있어, 등기부·시세·보증보험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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