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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봐야 할 3가지, 그대로 복사해 쓰는 안전 특약 문구, 잔금일의 함정(대항력 다음날 0시)까지 —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업데이트: 2026-08-26 · 공식기관 안내 기준

🔀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1. 1시세부터: 국토부 실거래가(rt.molit.go.kr)·KB시세로 매매가 확인 — 보증금이 매매가의 80%를 넘으면(빌라는 공시가 126% 초과) 깡통전세 후보입니다
  2. 2신축 빌라 경계: 실거래가 없어 시세 부풀리기(업계약)가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주변 유사 매물 매매가를 직접 비교하세요
  3. 3안심전세앱(HUG) 설치 — 해당 주택의 적정 시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악성임대인)까지 조회됩니다
  4. 4'시세보다 싸고,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하는' 매물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전세 안전 확인 도구 — 이 7개면 됩니다 (전부 무료)

앱·사이트무엇을 확인하나
안심전세 앱 (HUG)적정 시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임대인 보증사고 이력(악성임대인)·중개사 조회 — 전세사기 예방 종합판
인터넷등기소 (iros.go.kr)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 소유자·근저당·신탁 확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국토부 실제 매매·전세 거래가 — 깡통전세 판별 기준
KB부동산 시세아파트·오피스텔 시세 — 은행 대출 심사에도 쓰이는 기준가
정부24 —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주택 용도 확인 (위반건축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
세무서 미납국세 열람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이상 신호 시 법률상담·피해확인서·긴급주거 원스톱

핵심 동선은 이렇습니다 — 계약 전 안심전세 앱으로 시세·임대인·보증 가능 여부를 훑고, 등기부(700원) + 건축물대장(무료)으로 서류를 확인한 뒤, 계약 후 미납국세 열람까지 마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검증은 사실상 전부 한 것입니다. 안심전세 앱은 등기부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 변동사항 알림을 무료로 보내줘서, 입주 후 몰래 잡히는 근저당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 이 3가지만 확실히 보세요

어디확인할 것위험 신호
표제부주소·동호수가 계약서와 일치주소 불일치 (다른 집 등기부)
갑구 (소유권)소유자 이름 = 임대인 신분증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신탁
을구 (권리)근저당권 채권최고액근저당 + 내 보증금 > 시세의 80%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을 더해 매매 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깡통전세 판별의 핵심입니다. 이 합계가 시세의 80%를 넘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 —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신탁원부 확인 전에는 계약 금지입니다.

그대로 복사해 쓰는 안전 특약 3문장

①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잔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잔금일 대출 함정(대항력 익일 0시 공백)을 막는 핵심 특약입니다.

②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한다.” — 보증 가입 거절 = 집·임대인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 자동 탈출구가 됩니다.

③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잔금일까지 제공하며, 미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세금 체납은 경매 시 보증금보다 앞서는 채권입니다.

특약을 거부하거나 “원래 이런 거 안 넣는다”는 임대인·중개사 — 그 반응 자체가 가장 확실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매물·상황은 걸러내세요

❌ 시세 확인이 안 되는 신축 빌라 + “전세가 = 매매가” 수준의 보증금 — 전세사기의 전형적 조합입니다.

❌ “오늘 계약금 걸어야 안 뺏긴다”는 재촉 — 등기부·시세 확인 시간을 안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소유자 아닌 사람과의 계약(가족·지인·업체 대리) — 위임장·인감·본인 영상통화 3종 없이는 진행 금지.

❌ 월세 매물을 “전세로 바꿔줄게” — 동시진행(이중계약) 사기의 입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 보증금 일부를 현금·타인 계좌로 — 어떤 이유든 소유자 명의 계좌 외 입금은 거절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계약이 끝났다면 이사 체크리스트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절차를, 살다가 수리 문제가 생기면 전월세 수리 책임을 참고하세요. 중개보수가 적정한지는 복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있었던 일

공공기관과 언론이 공개한 실제 사례입니다. 원문에 있는 사실만 옮겼고, 출처를 누르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신탁회사'로 돼 있었는데 중개인 말을 믿고 계약했다

30대 A씨는 2020년 경기도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 계약할 때 건물 소유가 신탁회사로 돼 있는 게 의심스러웠지만, '집주인은 돈 많은 사업가고 며칠 뒤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중개인 말을 믿고 서명했다.

결과 입주 뒤 비가 오면 물이 새는데도 집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2년 뒤 계약이 끝나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빌라는 신탁회사 소유였다.

2020년 계약 · 정책주간지 K-공감 「전세사기 피해? 당황하지 말고 법률상담부터! 수임료 지원」 ↗

자기 돈 없이 전세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서류상 법인'에 넘기고 잠적

40대 임대업자 세 명은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빌라를 여러 채 사들였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자 빌라를 모두 공모자가 세운 서류상 법인에 팔아넘기고 사라졌다.

결과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중 하나다. 106건은 대체로 이런 무자본·갭투자 유형이었고,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대부분이었다.

2022년 12월 국토부 발표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빌라왕' 사례 등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경찰에 수사의뢰」 ↗

사례 원문 대조: 2026-10-15

🙋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얼마면 안전한 건가요?

아파트는 매매 시세의 70~80% 이하, 빌라·다세대는 공시가격의 126% 이하(보증보험 가입 가능선)가 실무 기준입니다. 예: 공시가 2억 빌라면 보증금 2억 5,200만원까지가 보증 가입 한도 — 이 선을 넘는 전세는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어디서 가입하나요?

HUG·SGI·HF에서 가입하며, 잔금 지급·전입 후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요건(선순위 채권·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 등)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안심전세앱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조회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등기부등본은 언제, 몇 번 떼봐야 하나요?

최소 3번입니다 — ① 계약 전 ② 잔금 치르기 직전 ③ 전입신고 다음 날. 잔금일에 몰래 대출(근저당)을 받는 수법이 있어 직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열람할 수 있고, 안심전세앱은 2년 6개월간 등기 변동 알림도 무료로 보내줍니다.

Q.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뭔가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으로,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수탁자)의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계약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고위험 매물입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을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하지 마세요.

Q. 공인중개사를 끼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등록 중개사인지(지자체 부동산중개업 조회), 공제증서(손해배상책임 1억 이상)가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다만 중개사고 배상은 한도가 있고 전세사기 조직에 가담한 중개사 사례도 있어, 등기부·시세·보증보험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