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월급이 안 들어왔다면
1. 증거부터 확보 — 카톡·문자,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으니, 사업주가 지우기 전에 캡처하세요.
2.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 24시간 접수. 방문한다면 내 집이 아니라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입니다.
3. 조사에서 체불이 확정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 다음 단계의 핵심 서류입니다.
4. 사업주가 그래도 안 주면 간이대지급금 —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먼저 지급합니다(퇴직자 최대 1,000만원).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급여 통장 입금내역(과거 지급액), 업무 지시 카톡·문자, 출퇴근 기록, 4대보험 가입내역, 채용공고 캡처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체불 내역은 “2026년 3~6월 근무, 월 220만원 4개월분 880만원 미지급”처럼 기간·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어디서부터 할지 막막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평일 09~18시)에 먼저 전화해도 됩니다.
진정 접수 —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온라인 접수 | 노동포털 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 |
| 처리 기간 | 25일 (토·공휴일 제외, 연장될 수 있음) |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50 |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양측을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나갑니다. 진행 단계마다 문자로 통보됩니다. 참고로 진정은 “돈을 받게 해달라”, 고소는 “처벌해달라”는 절차로, 보통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미루지 마세요.
간이대지급금 —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줍니다
사업주가 못 주든 안 주든, 체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소송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퇴직자 상한 | 총 1,000만원 (임금 최대 700만 + 퇴직급여 최대 700만) |
| 재직자 상한 | 최대 700만원 (임금만, 같은 사업장 1회) |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
| 신청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지사 |
| 신청 기한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 주의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요건 충족 |
상한액·요건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것들
지연이자 연 20%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체불액에 연 20% 이자가 붙고,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 중 체불에도 적용됩니다. 사업주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다만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서·처벌불원서는 반드시 실제 입금을 확인한 뒤에 써주세요. 2025년 개정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출국금지·최대 3배 징벌적 배상 대상이 됐습니다.
한 가지 주의: 고용노동부는 출석요구서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문자에 링크를 넣지 않습니다 — 노동부 사칭 피싱에 주의하세요. 밀린 급여를 받으면 실수령액 계산기로 공제 내역을, 퇴사했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1350 또는 공인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