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세요
ⓘ 평균임금 기준 약식 계산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최종 점검 2026-07-28 · 공식 고시 요율 기준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세요
ⓘ 평균임금 기준 약식 계산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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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근속기간 | 예상 퇴직금 (세전) |
|---|---|
| 1년 | 2,958,904원 |
| 3년 | 8,876,712원 |
| 5년 | 14,794,521원 |
| 10년 | 29,589,041원 |
상여금·연차수당 제외, 3개월 평균 91.25일 기준 약식 계산입니다.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급여 소득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율과 제도는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최종 점검일(2026-07-28)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에는 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