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연차 발생표
ⓘ 입사일 기준 계산이며 매월·매년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최종 점검 2026-08-11 · 공식 고시 요율 기준
ⓘ 입사일 기준 계산이며 매월·매년 개근(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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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실제 부여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속연수 | 연차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9~10년 | 19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연차수당(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대략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입사 연도에 근무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요율과 제도는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최종 점검일(2026-08-11)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에는 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