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계산기 모음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25% 문턱까지 얼마 남았나, 지금부터 뭘 쓸까

최종 점검 2026-10-02 · 공식 고시 요율 기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은 뺍니다.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이 총급여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쓴 금액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대략만 넣어도 문턱까지 얼마 남았는지는 보입니다.

ⓘ 총급여를 넣으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과 지금부터 어떤 결제수단을 쓰는 게 유리한지 계산합니다. 사용액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 문턱 금액만으로도 올해 얼마를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제율 한눈에

신용카드15%
체크·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도서·공연·영화 등 문화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되는 별도 항목이라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광고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5% 문턱을 넘기 전과 후, 써야 할 카드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금액 전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부터만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가 0원입니다. 이 문턱을 모르고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는 말만 듣고 연초부터 체크카드만 쓰면, 공제율이 높은 금액을 문턱 채우는 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핵심은 차감 순서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실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공제율이 낮은 수단부터 차감됩니다. 신용카드(15%)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마지막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입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뒤를 체크카드로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같은 1,350만원을 써도 배분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이 계산기는 환급액을 내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에는 총급여 구간별 한도가 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에는 별도 추가 한도가 붙는데, 그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자료마다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한도로 환급액을 내면 그 숫자를 믿고 소비 계획을 세우게 되므로, 금액 확정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넘기고 여기서는 '지금부터 뭘 쓸지'만 답합니다.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 넘기 전까지는 공제 0원
  • •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수단부터 차감 — 결제한 순서와 무관합니다
  • • 문턱 전에는 신용카드(어차피 공제 0이니 혜택 좋은 쪽), 넘은 뒤에는 체크·현금영수증
  • • 총급여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
  • •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걸리므로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을 넣으면 되나요?

총급여를 넣어야 합니다.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계' 항목이 그것입니다.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문턱이 실제보다 높게 나와서 아직 멀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Q.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던데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쓰면 안 되나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수단부터 차감되므로, 신용카드 사용분이 있으면 그게 먼저 문턱을 메웁니다. 체크카드만 쓰면 공제율 30%짜리 금액이 문턱을 메우는 데 쓰여 공제 대상으로 남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뒤를 체크카드로 쓰는 쪽이 같은 지출로 더 많은 공제를 받습니다.

Q. 지금까지 쓴 금액을 어디서 보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립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더라도 총급여만 넣으면 올해 얼마를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지는 바로 나옵니다.

Q. 문턱을 넘기면 쓰는 만큼 계속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총급여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있어서 그 위로는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한도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한도에 이미 닿았다면 그 뒤 지출은 세금 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Q. 맞벌이면 누구 카드로 쓰는 게 좋나요?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25%)도 낮아서 공제 구간에 먼저 들어갑니다. 다만 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은 쪽이 높아서 같은 공제액이라도 줄어드는 세금이 다릅니다.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두 사람 각각 홈택스 미리보기로 비교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공제가 안 되는 결제도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일부 인정), 해외 사용분처럼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에 뜨는 금액은 이미 제외 항목을 걸러낸 값이므로, 카드사 앱의 총사용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관련 계산기

🏛 계산 근거·공식 출처

요율과 제도는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최종 점검일(2026-10-02)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에는 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