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문턱을 넘기 전과 후, 써야 할 카드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쓴 금액 전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부터만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어떤 카드로 얼마를 쓰든 공제가 0원입니다. 이 문턱을 모르고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는 말만 듣고 연초부터 체크카드만 쓰면, 공제율이 높은 금액을 문턱 채우는 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핵심은 차감 순서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실제 결제 순서와 무관하게 공제율이 낮은 수단부터 차감됩니다. 신용카드(15%)가 먼저 빠지고, 그다음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마지막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입니다. 그래서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뒤를 체크카드로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같은 1,350만원을 써도 배분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이 계산기는 환급액을 내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에는 총급여 구간별 한도가 걸리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에는 별도 추가 한도가 붙는데, 그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자료마다 다르게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한도로 환급액을 내면 그 숫자를 믿고 소비 계획을 세우게 되므로, 금액 확정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넘기고 여기서는 '지금부터 뭘 쓸지'만 답합니다.
-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 25% — 넘기 전까지는 공제 0원
- •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수단부터 차감 — 결제한 순서와 무관합니다
- • 문턱 전에는 신용카드(어차피 공제 0이니 혜택 좋은 쪽), 넘은 뒤에는 체크·현금영수증
- • 총급여는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 원천징수영수증 16번 항목
- •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걸리므로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