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일 지급액·총 수령액 계산
최종 점검 2026-08-11 · 공식 고시 요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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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1일 지급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50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정해집니다.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령은 이직일(퇴사일)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증빙과 함께 문의하세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이 끝나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실적을 제출해야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허위 구직활동이나 취업 사실 미신고는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 대상이 됩니다.
요율과 제도는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최종 점검일(2026-08-11)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에는 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